반응형
안녕하세요
오늘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 아동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인 "가정양육수당"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.
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매달 10만원씩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.
반응형
서비스 내용
- 취학전 24개월~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원
-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-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 / 24개원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
-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 (장애 아동 10-20만원, 농어촌아동 10-15.6만원)
지원대상
- 아이 돌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 양육하는 영유아
-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(24개월 이상 ~86개월 미만)
- 부모 급여 도입에 따라 0-23개월 아동은 부모 급여를 지원/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
-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(최대 86개월 미만) 지원
-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지원
신청 방법
- 읍,면,동 사무소 방문 후 신청
- 온라인 신청 가능 (복지로 서비스 신청)
- 복지로의 서비스 신청(온라인)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신청을 이용해야 함
신청절차
![]() |
![]() |
![]() |
![]() |
![]() |
![]() |
추가정보
전화문의
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-6222-6060
관련 웹사이트
교육부
복지로
근거 법령
영유아 보육법
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
페이지 접속에 실패하였습니다. 접속하신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(바로가기)를 이용해 주세요. 법제처 공동활용 유지보수팀(02-2109-6446)
www.law.go.kr
서식 자료
2024년 보육사업안내
반응형
'육아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[저출산 대책] 아이돌봄 서비스 강화 정책 (6) | 2024.10.16 |
---|---|
[육아휴직 급여인상] 월 최대 250만원 지원 (5) | 2024.10.16 |
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 신청하기 (0) | 2024.07.07 |
아동의 건강한 두뇌 발달을 위한 10대 영양소 (0) | 2024.06.18 |
[EBS영상] 놀이의 힘 -1부 - 놀이는 본능이다 (0) | 2024.05.1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