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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정보

<매달 10만원>가정양육수당 신청하기

by 블라썸키드 2024. 7. 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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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
오늘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 아동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인 "가정양육수당"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.

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매달 10만원씩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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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내용

  • 취학전 24개월~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원
  •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-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 / 24개원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
  •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 (장애 아동 10-20만원, 농어촌아동 10-15.6만원)

 

지원대상 

  • 아이 돌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 양육하는 영유아 
  •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(24개월 이상 ~86개월 미만)
  • 부모 급여 도입에 따라 0-23개월 아동은 부모 급여를 지원/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
  •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(최대 86개월 미만) 지원
  •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지원

 

신청 방법

  • 읍,면,동 사무소 방문 후 신청
  • 온라인 신청 가능 (복지로 서비스 신청)
  • 복지로의 서비스 신청(온라인)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신청을 이용해야 함

 

 

 

 

신청절차

 

 

추가정보

전화문의 

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-6222-6060

 

관련 웹사이트

교육부

http://www.moe.go.kr

 

복지로 

http://www.bokjiro.go.kr

 

근거 법령 

영유아 보육법

 

국가법령통합관리시스템 (law.go.kr)

 

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

페이지 접속에 실패하였습니다. 접속하신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또는  국가법령정보센터(바로가기)를 이용해 주세요. 법제처 공동활용 유지보수팀(02-2109-6446)

www.law.go.kr

 

 

 

서식 자료 

2024년 보육사업안내 

 

2024년도 보육사업안내_부록.pdf
10.21MB
2024년도 보육사업안내_본문.pdf
12.88MB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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