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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정보

[육아휴직 급여인상] 월 최대 250만원 지원

by 블라썸키드 2024. 10. 1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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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 노동부가 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정부 지원 확대에 관한 입법예고(10.10~11.19) 개정안을 발표 했습니다. 이는 맞벌이 부모 지원 강화를 위해 고용기회균등법과 고용보험법을 개정 한 것인데요 

 

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시행되며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 

➊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

 

육아휴직급여는 현재 월 150만원이고,  25%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.

하지만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,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즉,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, 전체 급여액은 총 1,800만원에서 총 2,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.

 

  • 육아휴직급여 상한액: (현행) 월 150만원 → (개선) 1~3개월 월250만원 / 4~6개월 월200만원, 7개월 이후 월 160만원
  •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‘6+6 부모육아휴직제’도 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
  • 1개월 상한액은 200→250만원으로 인상, 2~6개월은 현행과 동일(250, 300, 350, 400, 450만원)
  •  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
  • *(현행) 1~3개월 상한액 250만원, 이후 150만원 →(개편) 1~3개월 300만원, 4~6개월 200만원, 7개월 이후 160만원 내년 1월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 적용

 

➋ 육아휴직 통합신청 및 서면 허용 도입

 

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 시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나, 출산휴가를 다 쓴 다음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현장의견이 많았습니다. 이에따라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.

 

또한 근로자의 신청에 사업주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웠습니다. 

이에 근로자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,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. 

 

 

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

 

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어

출산휴가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활용시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,

지원수준도 현재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인상됩니다. 

 

업무분담 지원금(월 최대 20만원)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에도 확대하여 근로자들이 동료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
 

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“지난 9.26.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은 우리 노동시장의 일․가정 양립 여건 조성에 매우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”이라며 “이번 시행령․시행규칙 개정에 이어 내년 초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여 일하는 부모들이 조속히 확대된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”라고 밝혔습니다.

 

 

 

2024-10-08 출처 : 고용노동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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