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아동수당은 아동들의 기본적인 복지와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국가에서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의 수당금을 지급합니다. 아래 정보를 확인하시고 아동 수당금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.
반응형
지원 대상
- 만 8세 미만 아동(0-95개월)에게 지급
서비스 내용
- 아동 1인당 원 10만원이 지금
-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지역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함
-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됨
선정기준
- 대한민국 국적 보유 아동
-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포함
-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(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진행중인 경우 제외)
-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
-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
신청 방법
-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혹은
- 복지로 통해 온라인신청도 가능
복지로 신청방법
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영유아 > 아동 수당
전화문의
보건복지부 콜센터 129
관련 웹사이트
보건복지부 콜센터
반응형
'일상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유전자 검사 종류와 검사이유 (0) | 2023.10.14 |
---|---|
신생아/영유아 예방접종 종류와 시기(지정 병원찾기) (0) | 2023.10.11 |
서울키즈 오케이존 전국매장 찾아보기 (0) | 2023.10.04 |
(달빛 어린이병원)365일 어린이 야간진료 전국병원 리스트 (0) | 2023.10.02 |
(출생아동 200만원 지급)첫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(0) | 2023.09.2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