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부는 2025년 초·중·고등학생을 위한 교육급여 신청 기간을 발표했습니다.
이번 지원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 교육 기회를 보장받고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.
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교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동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. 학부모 및 보호자께서는 집중 신청 기간(3월 4일~3월 21일) 내 신청하여 조기에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이번 기회를 활용하여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세요!
신청 기간
2025년 3월 4일(화) – 3월 21일(금)
연중 신청 가능하지만, 3월 내 신청 시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제공됩니다.
지원 대상 및 혜택
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제공됩니다.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의 학생이 지원 대상입니다.
2025년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금액
전년도 대비 5% 인상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초등학생: 487,000원 (2024년 461,000원에서 인상)
중학생: 679,000원 (2024년 654,000원에서 인상)
고등학생: 768,000원 (2024년 727,000원에서 인상)
참고: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적용되지 않는 사립학교 등 일부 학교의 학생들은 등록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
신청 방법
보호자(부모 등) 또는 학생 본인이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방문 신청: 가까운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온라인 신청: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
www.bokjiro.go.kr
교육급여 원클릭 신청 사이트: https://oneclick.neis.go.kr
https://oneclick.neis.go.kr/nxui/index.html
oneclick.neis.go.kr
중요: 이미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은 재신청할 필요 없음
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필수
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금 지급 방식이 바우처(이용권)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.
신규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,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(https://e-voucher.kosaf.go.kr)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자격이 확인되면 학교 및 한국장학재단에서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.
추가 지원 사항
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: 해당 기준 충족 시 추가 지원 가능
교육정보화 지원: 저소득층 학생 대상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
문의처
교육급여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교육비 중앙상담센터: ☎ 1544-9654
보건복지상담센터: ☎ 129
'육아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[저출산 대책] 아이돌봄 서비스 강화 정책 (6) | 2024.10.16 |
---|---|
[육아휴직 급여인상] 월 최대 250만원 지원 (5) | 2024.10.16 |
<매달 10만원>가정양육수당 신청하기 (0) | 2024.07.15 |
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 신청하기 (0) | 2024.07.07 |
아동의 건강한 두뇌 발달을 위한 10대 영양소 (0) | 2024.06.18 |